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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5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 답변

●특례보금자리론 Q&A● 1. 종전1주택자가 + 신규1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이번주 보도자료 발표 예정 2. 종전1주택자가 + 신규1분양권(입주권) 1분양권(입주권) 준공후 3년안에 종전주택 양도로 신규분양권(입주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3.분양권(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은 kb시세 및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시 우선.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대출가능 분양가기준이 우선 아님. 4.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1주택을 취득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3년안에 종전주택 처분서약으로 대출을 받지만 3년안에 신규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은 실효 처리되어서 처분 불필요함 5. 분양권(입주권) 입주시점 DSR초과로 대출불가한 사람은 또..

카테고리 없음 2023.01.30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기관 23년 1월 운영계획안 공유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기관 23년 1월 운영계획안 공유 ✔️ 23년 금융위 공지사항 입니다 금융위공지바로가기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

카테고리 없음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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