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Q&A● 1. 종전1주택자가 + 신규1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이번주 보도자료 발표 예정 2. 종전1주택자가 + 신규1분양권(입주권) 1분양권(입주권) 준공후 3년안에 종전주택 양도로 신규분양권(입주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3.분양권(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은 kb시세 및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시 우선.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대출가능 분양가기준이 우선 아님. 4.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1주택을 취득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3년안에 종전주택 처분서약으로 대출을 받지만 3년안에 신규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은 실효 처리되어서 처분 불필요함 5. 분양권(입주권) 입주시점 DSR초과로 대출불가한 사람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