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23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월 최소 35만원 부터 지원되는 제도
24년 부터는 최소 월 금액이 50만원 부터 100만원으로 증액 됨.
▶부모급여 복지로 23년 1월 공지사항
부모급여 복지로 23년 1월 공식 공지사항 확인
복지로 공지사항 내용 첨부 (Ver. 23년 1월 4일 공지)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 따라하기
▶부모급여공지사항
부모급여 복지로 23년 1월 공식 공지사항 확인
▶부모급여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23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월 최소 35만원 부터 지원되는 제도
24년 부터는 최소 월 금액이 50만원 부터 100만원으로 증액 됨.
▶부모급여 신청 자격
부모급여 | ||||
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22년 6월 출생 아동 경우, 23년 1월 부모급여를 신청 하게 되면 아동의 나이가 7개월이 되기 때문에 남은 4개월치만 받게 됨.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출처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출생일 60일 내에 신청 해야 하고, 지급일은 신청한 달의 25일 매달 지급됨
만약 25일 이후에 신청 했다면 다음달 25일에 소급해서 지급 받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첨부된 복지로 사이트로 가셔서 공지 사항 확인해주세요
꼭 부모급여 챙기세요!
출산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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